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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신용카드 훔쳐 1억 원 쓴 중국인 실형

2025.02.12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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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자고 있던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1억 원을 쓴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절도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이 잠든 사이 수하물함을 열고 가방에서 신용카드와 5천 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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