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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특검 1심 징역 7년·벌금 5억

2025.02.13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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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특검 1심 징역 7년·벌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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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하며 석방 상태였던 박 전 특검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공모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해 마찬가지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청렴성과 도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돈을 받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법조인으로 임직원 관련 금품수수가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고, 실질적인 역할을 했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백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일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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