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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불복...재항고

2025.02.18 오후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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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손준성 검사장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망 쪽지와 이메일·메신저 내역, 그리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손 검사장의 재항고 사건에서 일부 압수수색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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