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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 민원인 2명 약식기소

2025.02.20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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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악성 게시글을 올리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 민원인 2명이 약식기소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30대 여성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40대 남성 B 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악성 게시글을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지난해 3월 악성 게시글을 쓰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욕설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3월 5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공사를 승인했다는 이유로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순직이 인정돼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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