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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표창한 코레일

2025.02.20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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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음주운전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직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키거나 표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코레일 직원 186명에 대한 처분을 확인한 결과 37명이 징계 없이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44명은 징계 없이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관사와 설비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에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차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병가를 내거나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을 신청한 코레일 직원 260명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경마장을 출입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을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조처할 것을 코레일에 통보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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