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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제적 구조조정' 홈플러스 회생개시 결정

2025.03.04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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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제적 구조조정' 홈플러스 회생개시 결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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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오늘(4일) 홈플러스 조주연, 김광일 대표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상거래 대금과 직원 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 허가 결정'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입장을 내고, 지난달 공시된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해 단기 자금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마트와 온라인 등 모든 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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