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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

2025.03.07 오후 01:4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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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채권 조기 변제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7일) 오후 채무자 회사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신청과 관련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물품과 용역대금 결제 등 여러 협력업체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채무자가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채무자 회사가 협력업체에 대한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450억 원 상당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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