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 '마은혁 불임명'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2025.03.11 오후 01:57
AD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호사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1일) 최 대행이 헌법상 국회 선출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처분 의무에 따르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는데도, 최 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5일, 비슷한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최 대행의 직무유기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34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3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