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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리츠 영업정지...'임원 횡령' 스타에스엠리츠 영업정지 2개월

2025.03.18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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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직 임원 횡령 사건이 벌어진 스타에스엠리츠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건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어제(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자산 신규 취득, 개발, 임대차 및 전대차, 자금 대출 등이 금지됩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현직 임원이 30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이를 계기로 국토부가 특별검사에 나섰습니다.


검사 결과 현직 임원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 채권에 1백5억 원을 투자했고 해당 회사는 현직 임원의 가족에게 투자받은 돈을 대여해줘 리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임원은 가족에게 사무실, 의전 차량, 수행비서 등 2억 원 상당의 편익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운용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정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하면서 자산을 추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며 조사 중인 다른 혐의가 있어 추가 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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