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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잘못 인정"

2025.03.18 오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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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을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 씨의 40대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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