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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뒤 침묵'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엔 출석할까

2025.03.18 오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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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할 경우 구치소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 대신 경호차를 타고 이동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개 일정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지난달 최후 변론까지 모두 8차례 구속 상태에서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도 출석한다면, 이번엔 구치소가 아닌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거리도 20여 km에서 6km 정도로 가까워지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르면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종국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탄핵안이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곧바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곧장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공개 발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별도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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