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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구속 기소

2025.04.03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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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 제조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뇌물수수와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결과, 김 전 청장의 승진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관한 감사 무마 등 각종 청탁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선박 엔진 제조업체에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뒤엔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천7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총경 2명 등 다른 관계자 7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청장의 인사 청탁을 실현해 준 뒤 14억 원 상당을 받은 여러 브로커의 존재도 드러냈는데,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거나 집을 지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승진 청탁과 사업 수주, 그리고 금품수수가 촘촘하게 연결된 고도의 부패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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