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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시절 출산 후 아이 유기…14년 만에 법정에

2025.04.08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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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시절 출산 후 아이 유기…14년 만에 법정에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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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출산한 연인이 주택에 신생아를 몰래 유기했다가 법정에 섰다.

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11년 3월 9일 당시 연인이었던 B씨와 함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망을 본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 불분명해 범행을 방조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B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아동 유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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