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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추가

2025.04.16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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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 팀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번 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받은 2억5천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인 2억4천여만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미성년자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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