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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유추할 은어 올린 30대 실형

2025.04.20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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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은어를 온라인 공간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장 관리위원이던 A 씨가 비뚤어진 영웅 심리와 공명심으로 시험 문제를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을 온라인 공간에 올렸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시험장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리 문제지를 확인한 뒤, 수험생 인터넷 카페에 이를 암시하는 은어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를 알아낸 뒤 채소를 '최소'라 표현하는 식이었는데, 법원은 A 씨가 문제지 개봉 뒤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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