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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70년대 비상계엄 후 국회의원 인권침해' 진실규명

2025.04.24 오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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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년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 불법구금 사건 등 23개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제8대 국회의원이던 고 김 모 씨가 1972년 초헌법적 국회 해산 조치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뒤,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9일간 불법 구금돼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김 씨와 유사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고문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 고 조 모 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유가족 사과와 화해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문교부가 학생 4천7백여 명을 강제로 학생교육원에 보내 학생순화교육을 받도록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학생들이 교육원에서 유격 체조 등 특수훈련을 받아야 했고 폭행과 욕설, 성폭력에까지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 '해안의용군 사건'에 연루된 해군 소령 고 전 모 씨의 인권침해 사건과 전주·목포 형무소 재소자 19명이 한국전쟁 발발 뒤 정치·사상범이라며 희생당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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