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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창고 67억 절도' 관리인 1심 징역 4년..."치밀히 사전 준비"

2025.04.24 오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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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수행을 빙자해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서 거액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에 대한 A 씨의 진술도 석연치 않아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창고에 있었다고 인정한 현금 43억 원을 초과한 67억 원이 당시 창고 내부에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6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창고에 남긴 1억 원을 제외하고 42억 원만 훔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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