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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다가 연인 살해한 40대, 1심에서 징역 20년

2025.04.25 오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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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갈현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금전적 문제로 싸우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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