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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면허 눈썹 문신 시술 등 불법 미용행위 22건 적발

2025.04.25 오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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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눈썹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미신고 미용업 집중 단속으로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선 눈썹 문신과 점 빼기, 귓불 뚫기 등 무면허 의료행위 7건과 미신고·무면허 미용업 12건이 확인됐고, 부천 6곳, 평택 3곳, 고양 3곳 등 5개 시에서 16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오피스텔 등에서 속눈썹 연장이나 불법 문신 등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고양 등 12개 시·군에서 진행됐습니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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