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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입법예고...PA 간호사 규칙 추후 마련

2025.04.25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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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을 의료법에서 이관하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하위 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기준과 내용을 정한 규칙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간호 인력 수급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간호 서비스를 향상한단 취지로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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