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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체적 사유 알리지 않은 퇴학은 취소해야"

2025.04.27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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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 처분을 받은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A 씨에게 보낸 처분서 등에는 퇴학 사유에 관해 기본품행 미준수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9월 학교 축제에서 기본품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학교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강당 문을 발로 차고 앞자리에 앉겠다며 드러눕거나,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여학생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는 등 품행을 준수하지 않아 퇴학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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