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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 수사권 공방...재판부 "검토할 것"

2025.04.28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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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언론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의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전 JTBC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그리고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봉 기자 등 피고인 측은 검찰청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없다며 거듭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부패범죄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거라며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검토하겠다며 일단 증거 조사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 기자와 허 기자 등은 지난 2022년 3월 대장동 수사 상황과 박영수 특검 등을 다루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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