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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백억 횡령'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2025.04.29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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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억 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와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부터 8년 동안 우리은행에서 707억 원을 횡령한 뒤,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 빼돌린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등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에 724억 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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