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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중앙선 넘나들며 도주한 무면허 오토바이

2025.04.29 오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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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위기에 놓이자 신호를 위반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동서울대학교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교통관리계 소속 이규상 경장이 A 씨를 발견하고 추격하며 정차 명령했지만, A 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3차례 넘나들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며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단속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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