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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휴게음식점 허용...농식품부 유권해석 받아

2025.04.30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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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도 휴게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경우 주류를 제외한 음식을 제공하는 휴게음식점을 설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음식점 설치가 제한돼 일선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곳 가운데 31개 마을의 의견을 수렴하고 7곳은 음식제공 운영현황 등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받아 음식을 제공·판매하면 농가소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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