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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명품백 사건' 항고 기각 결정 통지...고발인 측 "재항고"

2025.04.30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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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이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문을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사건 결정 통지에서 '항고청 담당 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항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 측은 다음 주쯤 검찰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경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상 고발인은 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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