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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뇌물 혐의' 1심 무죄

2025.04.30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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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 사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캠프 관계자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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