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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노동법이 산업 변화 못 따라가...제도개선 모색해야"

2025.05.01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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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1일)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노동법이 변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역시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가 발달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안전관리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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