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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투자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2025.05.01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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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4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3년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천460억여 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은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복구가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 명령 청구를 기각했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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