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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20만 가구로 대상 확대

2025.05.01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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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20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오늘(5월 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로, 장려금 예상 금액은 3조7천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3천800만 원 미만에서 4천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올해 20만 가구로 6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정기분 신청 안내문은 오늘부터 발송됐습니다.

만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를 통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일 경우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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