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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2025.05.01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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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는다면서, 이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거나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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