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래 여고생 살해' 10대, '소년법 최고형' 20년 선고

2025.05.01 오후 04:56
AD
지난해 성탄절 또래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흉기로 또래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은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경남 사천시의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 양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B 양을 알게 된 A 군은 줄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B 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A 군은 범행 당시 만 17세였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50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78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