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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인 "정치적 표현 자유 고려해야" 반대 의견

2025.05.01 오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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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먼저, '골프 발언'에 대해 과거 6~7년 전에 있었던 이 후보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지자체장으로서 이 후보가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거라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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