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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상고심, 원칙 따라 신속·집약 심리"

2025.05.01 오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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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인 심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 항고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범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기소부터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렸고, 1심과 2심의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유례없는 혼란과 사법 불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접수된 이후 대법원은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치열한 토론과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의 신속 재판 사례로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상황을 예로 들며, 당시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일자 연방대법원이 신속히 재검표 중단을 명령해 혼란을 종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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