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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보자 표현,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2025.05.01 오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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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에 인위적으로 나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이 이뤄진 당시 상황과 맥락을 토대로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공표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진실과 세부적인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공정한 선거로 충실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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