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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7년까지

2025.05.02 오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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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 금융이나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초 특별법 종료 시점은 오는 31일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며 31일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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