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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모 명의 도용해 수천만 원 대출·결제' 30대 징역형

2025.05.02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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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이혼한 전처의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카드까지 만들어 수천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서른 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5천만 원 넘는 손해를 입혔고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혼 전인 2021년부터 장모 명의를 몰래 도용해 3천3백여만 원을 대출받고 카드도 만들어 천7백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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