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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무회의, 전체 구성원 과반 출석 시 개의 가능"

2025.05.02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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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전체 구성원 중 11명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에서 법제처 해석례를 인용해, 의사정족수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궐위자를 빼고 계산한 '재적 위원'이 아니라 법정의 위원 정수인 '구성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은 21명이어서, 국무회의 규정상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인 11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일) 기준으로 궐위된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등 7명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명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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