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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당시 위헌성 언급"

2025.05.02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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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위헌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재명 후보 사건 상고심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주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법원행정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법원사무관을 연락관 역할로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거부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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