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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속도전, 명백한 대선개입"

2025.05.03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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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건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15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선거법 11조는 대선후보가 등록을 마친 뒤 개표 종료까지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다는 변명은 '법꾸라지'식 논리라며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은 물론 법원 구성원인 현직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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