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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로 거동 힘든 70대 부친 방치한 40대 아들 집행유예

2025.05.03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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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힘든 70대 아버지를 방치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바쁘단 이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치료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자택에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욕창과 화상, 온몸 물집 등을 치료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아버지는 15년 전 대장암 수술로 배변 주머니를 찬 채 생활했으며, 스스로 움직이거나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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