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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냉장고 과자 꺼내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 원

2025.05.04 오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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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일로 법정에 선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4백 원짜리 초코파이와 6백 원짜리 과자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 과자를 꺼내먹었다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냉장고가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 공간에 있었고, 물류회사 경비원도 간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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