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루이뷔통 짝퉁 판매 혐의' 업자 2심 무죄..."동일 상표 단정 어려워"

2025.05.06 오전 11:16
AD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품에 사용한 바둑판 문양, 별 문양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문양이라고 보기 어렵고, A 씨 본인도 해당 문양들이 루이뷔통 상표인지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판매한 제품의 문양들이 루이뷔통 제품의 문양과 다소 차이가 있고, 가격도 지나치게 싸 상표권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루이뷔통의 등록상표와 같은 제품 21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50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78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