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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국 최초로 체납자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징수

2025.05.07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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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압류를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 2억여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은 뒤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천10건을 압류해 모두 2억 천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 방식으로 매년 2억 원의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소멸시효를 비롯한 다양한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시의 재정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연간 40억 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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