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 행안위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의결...시행 시 이재명 처벌 불가

2025.05.07 오후 06:57
AD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안 의결 때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행위를 제외한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사건은 처벌이 불가능해진단 분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50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78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