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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박효준, '여권 반납명령 취소' 2심도 패소

2025.05.08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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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박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하던 박 씨는 지난 2023년 3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박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해 4월 여권 반납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는데,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권 사용을 제한한 거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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