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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2025.05.08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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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류가 발생한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7일) 이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의 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즉석 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상과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다른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회차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첨 복권 판매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당첨된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가 필요한데,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획재정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전 대표는 배우자인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할 즈음 동행복권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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