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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 원 형사보상

2025.05.08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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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억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천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천 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현직 시절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지만, 2022년 8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접대 의혹은 지난 2013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불거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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