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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군납 사기 의혹' 업체 관계자들 2심도 무죄

2025.05.29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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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해안 감시 장비 부품을 탑재한 뒤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대표 A 씨와 군 발주사업 기획업체 운영자 B 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실체에 의문을 갖고 상당 기간 심리와 증인 신문을 했지만, 공소사실대로 사기 등 혐의를 구성하기에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중국산 저가 감시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대금 10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회사가 외부에서 납품받은 세부 제품을 직접 조립하고, 자체 개발한 장비를 탑재했다며 직접 생산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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