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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남편은 불입건

2025.06.05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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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했다가 적발된 선거 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5일)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서울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대리투표 이후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다가 선거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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